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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집단감염 방역품목 보조지원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03-03 14:51:25

조회수

574

첨부파일

  • 377389_attach_2.hwp (35KB)
  • 377389_attach_3.pdf (226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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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집단감역 방역 보조지원 지원품

<간이칸막이> <비접촉식 체온계> <열화상카메라> <자동손소독기>

70% 무상지원합니다.



​동일사업주 당 최대 3,000만원

공단판단금액의 70% 지원


(지원대상)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中 감염에 취약한 △콜센터, △물류센터, △육가공. 식품 제조업 사업장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 中 3밀 환경 및 공정이 있는 사업장

- (前) 3밀(밀집.밀폐.밀접) 작업현장 등 全 사업장(조정)

지원제외대상

산재보험가입 업종 중 건설업(400**), 상호출자제한 기업진단 소속회사, 공공단체, 산재보험 미가입(체납

사업중 등은 지원불가

지원 후 3년간 사후관리실시 및 투자완료 시점까지 이행보증보험 가입 필수


지원품목

코로나19 방역 보조지원 지원품

① 간이칸막이

상부 높이: 책상면 기준 90cm 이상

측면 길이: 노동자 신체를 모두 가릴 수 있는 폭으로 가급적 설치

설치 위치도 제출

최대지원한도 15만원 / 1인

② 비접촉식 체온계

의료기기 허가제품

- 상시근로자 10명단 1대로 지원 제한

최대지원한도 15만원 / 1인

열화상카메라

체온계 지원과 병행하여 지원(단독지원 불가)

- 건물 전체 사용 시 1동당 1대로 지원제한

- 건물 일부 사용 시 사업장 당 1대로 지원 제한

작동온도범위 -10℃~50℃

최대지원한도 100만원 / 1ea

별도 모니터는 지원 불가

④자동손소독기

비접촉자동분사식, 용량 10리터 이상

- 상시근로자 10명당 1대로 지원 제한

- 손소독제는 의약외품에 한해 1회충전분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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