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지원중이던 건설업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채광창 안전덮개 및 안전블록 세트, 시저형 고소작업대 방호장치 외 기타 고위험 개선 설비에 대해서 7월 12일(월) 이후부터 신청접수 개시됨을 알려드립니다.
(단, 클린사업장 인정 및 폭염재난 대책 예방설비 「이동식에어컨, 그늘막」 제외)
지원품목 및 세부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신청 접수일 이후, 관할 지역본부 또는 지사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특이사항
1. 지게차 운행 중 충돌재해예방 설비는 지자체 신고(등록세, 취득세)한 지게차에 한하여 지원
2. 화재·폭발 예방을 위한 설비 70% 지원
※ 첨부파일
21년 고위험 개선 관련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