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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및 화재폭발 예방설비 보조지원 및 신청매뉴얼 알림(제조업 7월 31일 마감)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0-06-11 18:06:23

조회수

6,895

첨부파일

  • 377255_붙임_폭염 및 화재폭발 예방설비 보조지원 신청매뉴얼(최종)_pdf.pdf (1MB)
  • 폭염지원 신청서류.pdf (2MB)


         


1. 폭염재난 대책 예방설비 보조지원


- 추진배경 : 자연재난인 폭염으로부터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이동식 에어컨, 

              그늘막 등 폭염예방 시설을 보조지원 품목으로 확대

- 지원대상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全 업종(건설업은 본사 일괄구입)

  ※ 경기지역본부(수원, 용인, 화성, 오산, 평택, 안성) 지원마감

- 지원기간 : ’20.06.10.부터 선착지원(보조금 소진 시 지원중단)

- 지원한도·비율 : 동일 사업주 당 최대 2,000만원, 판단금액의 70% 지원

- 지원품목 : 이동식 에어컨, 그늘막



2. 화재.폭발 긴급대책 예방설비 보조지원


- 추진배경 : 화재·폭발로 인한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전업종 고위험현장을 타겟으로 지원대상 및 품목 확대

- 지원대상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全 업종(건설업은 본사 일괄구입)

- 지원기간 : ’20.06.10.부터 선착순지원(보조금 소진 시 지원중단)

- 지원한도·비율 : 동일 사업주 당 최대 2,000만원, 소요금액의 70% 지원

- 지원품목 : 유증기 급배기 환기팬(방폭형) 및 후렉시블덕트, 비상대피유도선(등)_임시소방시설, 용접작업 불연포, 

               복합(산소포함) 가스농도측정기, 가스검지 및 경보장치(감시시스템), 유해가스 모니터링 시스템, 

               방폭전기기계기구, 건축물 내화구조(내화도장공사 등), 화재폭발위험장소 환기.제진 장치


★ 신청서류를 다운받으셔서 서류하단에 직인날인 후,

   팩스(0303-3130-7170)나 메일(hskorea@hskorea7.com)로 회신부탁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대표번호(070-8884-2996)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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