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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금 지원사업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
자금여력이 부족한 사업장의 안전보건시설 개선을 위하여 장기 저리 조건의 융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산재예방시설 투자를 촉진하여 산업재해예방 및 작업환경개선에 기여
지원대상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장(300인 미만 우선지원)
  • 산업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고용노동부 승인)
  • 융자금 지원 신청 직전년도까지 최근 3년간 정부지원 정책자금 지원합계가 10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장 등은 제외
  • 2023년 "제조업 끼임·추락 고위험 3대 업종", "직업계고 현장실습 참여사업장"은 우선 지원
지원조건
  • 지원한도: 사업장당 10억원 한도(기 지원 융자금 상환 시 한도 내에서 추가 지원 가능)
  • 대출금리: 고정연리 1.5%
  • 상환조건: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총 10년)
  • 지원방법: 사업주가 선정한 금융기관(주거래은행)을 통한 대출약정 체결(보증보험, 담보 등)
  • 취급은행: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 등 15개사
  • 경남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중앙회), 대구은행, 부산은행, 산업은행, 수협, 신한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KEB하나은행, SC제일은행(스탠다드차타드)
  • ※ 공단에서 적정성을 확인하여 사업주가 선정한 주거래은행으로 통보하고, 실제 융자금은 금융기관과 사업장간의 대출약정 체결에 의해 진행
지원절차
  • 자금신청 → 투자계획 확인 → 자금지원심사 → 시설투자 → 개선완료확인 → 투자확인서발급 → 은행대출
  • 융자금 지원사업
지원대상 품목
  • 유해 위험 기계·기구 신규 설치 및 교체(옵션사항 등 부속설비 포함)
  • 프레스, 공작기계(CNC머시닝센터 등), 크레인, 사출성형기, 산업용 로봇, 컨베이어, 지게차, 승강기, 혼합기, 분쇄·파쇄기 등
  • 분진, 유기용제 등 유해물질 국소배기 및 집진시설
  • 근로자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소음 등 유해인자 제거, 개선, 방지 시설
  • 보호구, 방호장치 제조에 필요한 각종 기계·기구 및 설비
  • 검사, 진단, 작업환경측정 등에 필요한 각종 기계·기구 S마크 인증현황
  • 근로자 건강증진 시설 장비
  • 안전인증(S마크)을 받은 기계·기구 및 인증에 필요한 설비·장비 등(공작기계 등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기계·기구)
유의사항
  • 법적 안전인증 대상 품목은 안전인증 및 방호장치 검정합격품에 한함
  • 설비의 내구성, 안전성 등에 대한 정확한 신뢰 확보가 어려운 중고설비 및 재고설비는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신청방법
  • 일선기관 방문 또는 우편접수
제출서류
  • 공통서류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 신청서 1부(공단 소정양식)
    투자공정의 위험성평가서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1부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산업재해보상보험 완납증명원 1부(근로복지공단 발급 원본)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 대출거래 예정 확인서 1부
    견적서 원본 1부
    ※ 세부 제출서류(신청서 등)는 자료실 게시 양식 참조
  • 양산설비 구입 시 제출서류
    카다로그(또는 외관도면) 1부
    안전인증 및 방호장치 검정합격증 사본 1부(해당설비에 한함)
    타사 납품 세금계산서 사본 등 실거래 가격 판단자료
  • 시설 또는 제작공사 시 제출서류
    설계도면, 제작시방서, 설비규격 등 사양서 1부
    (필수) 원가계산전문기관의 공사(제조)원가계산서 1부(재료비, 인건비 산출내역서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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