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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고위험개선사업 자율신청품목 사업 안내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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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관내 공장밀집지역의 기반시설 정비 및 중소기업의 노동·작업환경 개선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기여
사업기간
매년 1월~12월
신청대상
도내 소재 종업원 50명 미만의 소기업(제조업)
사업내용
노동환경개선사업, 작업환경개선사업
지원제외
타 유사사업과 중복으로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매해 다르기 때문에 지원해봐야 알 수도 있습니다.)
임대 및 전대 공장의 경우 건물주, 임대자의 동의 확보가 어려운 사업의 경우
사업 착공 전까지 자부담 확보가 불가능하신 경우
사업지원을 받으신 이후에 시설물 유지에 대한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무허가 건물이나 신규로 공장신축 혹은 이전 예정인 업체
5년간 지원 내역이 있는 사업장
국세 및 지방세 등을 체납한 기업
신청방법
시‧군 담당 부서 서류 이메일 접수
지원품목
작업공간 내부(바닥, 천장, 벽면, 창호 등) 개보수
작업공간 외부 지붕 개보수
적재대, 작업대
환기․집진장치 설치
LED조명 설치
자체 소방시설 설치 및 개보수
노후 전기배선 교체(작업공간만 해당: 연구실, 사무실 제외)
무선 화재감지기 설치
컨베이어 작업대
보조금 지원 한도
비고
업체당 2,000만원 한도
도비+시비+자부담
합산금액
(도 35%, 시 35%, 자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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