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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이란?
중소기업에게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비를 지원함으로써 미세먼지 저감 및 국내 환경기술 발전에 기여하는 정부지원사업
사업목적
  • 소규모 사업장의 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여 노후 방지시설의 조속한 개선 교체 유도 및 사업장 배출 미세먼지 저감
  • ‘20년부터 현행 보다 평균 30%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될 예정으로 방지시설 교체 개선 시 ’20.12.31.까지 배출허용기준 적용 유예 가능
사업기간
  • 2019년~2022년 (4년간)
지원대상
  • 경기도 관할 사업장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기업 및 소기업(1~5종 대기 소규모사업장)의 10년 이상 노후 방지시설
    * 최근 5년 이내 지원받은 사업장도 동일 방지시설이 아니면 지원 가능)
  • 대기방지시설에 IoT(사물인터넷) 기기 설치 조건
    – ‘20년부터 모든 사업장이 IoT부착 의무 법제화 예정(하반기 입법예고)
    * IoT(사물인터넷) 대기배출시설에 센서와 통신기능을 내장하여 원격 확인하는 시스템
    * 의무화되기 전까지는 IoT로 인한 행정처분 등 불이익은 없음
지원제외
  •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거나 최근 5년 이내에 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정부(중앙 및 지방)로 부터 지원받은 사업장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기업마당(www.bizinfo.go.kr)정부지원 내역 확인: 사업자 회원가입→로그인→마이페이지→나의지원이력
지원범위
  • 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비용의 90% 지원 (자부담 10% 이상)
구분 보조금 지원 한도 비고
입자상물질 방지시설 최대 2.7억 국비+도비+시비
합산금액
(국 50%, 도 20%, 시 20%)
가스상물질 방지시설 (RTO 및 RCO) 최대 2.7억(최대4.5억)
공동방지시설 최대 3.6억(필요시 최대 7.2억원)
사업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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