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장에 화재·폭발을 예방하고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한 정부 보조금 지원사업
지원대상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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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 2020년11월13일(금) 18시까지 |
지원한도 | 동일 사업주당 최대 3,000만원공단 판단금액의 100%지원 |
비고 | 해당 품목지원시 화재위험이 없는 사업장은 100% 지원불가 예) 화재폭발의 위험이 없는 밀폐공간 작업 등에 환기팬을 지원하는 경우 70% 지원 |
신청방법 | 오프라인 신청만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