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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폭발 예방설비 보조금 지원사업
화재이미지

화재·폭발 예방설비 보조금 지원사업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장에 화재·폭발을 예방하고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한 정부 보조금 지원사업

지원내용

지원대상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지원기간 2020년11월13일(금) 18시까지
지원한도 동일 사업주당 최대 3,000만원공단 판단금액의 100%지원
비고 해당 품목지원시 화재위험이 없는 사업장은 100% 지원불가
예) 화재폭발의 위험이 없는 밀폐공간 작업 등에 환기팬을 지원하는 경우 70% 지원
신청방법 오프라인 신청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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