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여력이 부족한 사업장의 안전보건시설 개선을 위하여 장기 저리 조건의 융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산재예방시설 투자를 촉진하여 산업재해예방 및 작업환경개선에 기여
지원대상
(우수소공인) 백년소공인으로 선정된 업체로 신청마감일 기준 인증이 유효한 업체
(일반소공인) 소공인(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제조업체)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중분류 기준 해당 제조업 (업종코드 : C10∼C34) 참고
* 단,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 불가
지원방식
소공인 업체 2,000개사 내외
사업비 매칭지원(국비 70% 이내, 참여기업 부담 30% 이상) 최대 420만원 이하
지원내용
이동식에어컨,공구보관함,작업대,적재대,이동대차,청소기,작업발판,호스릴,바닥공사 등 전반적인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산업용 제품 등, 노후장비의 교체,개보수,공사
안전교육, 에너지효율개선, 근로환경개선, 안전조치 등 작업장 환경개선 지원
지원내용
지원항목
지원내용
필수
인식개선교육
· 업종별 산업재해예방 및 탄소중립 수준진단을 위한 교육·컨설팅
택1
저탄소작업장
· 작업공정별 탄소감축설비 등 고효율장비의 교체·개보수·공사 지원
근로 환경 개선
· 근로자 작업장 내 유해물질 집진·제거설비, 불침투성바닥, 노후장비의 교체·개보수·공사 지원
안 전 조 치
· 끼임·떨어짐·깔림 등 제조업 주요 산업재해 예방 장치 교체·개보수·공사, 안전보호구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