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일터 조성지원(국소배기장치)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예방에 기본이 되는 국소배기장치 등
공학적 설치비용 지원

지원대상

  • 상시근로자 1인-49인인 소기업(공단판단금액 70%)
  •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의 소기업 규모기준 초과 사업장(공단판단금액 50%)

지원금액

  • 사업주 당 최대 최대 5,000만원까지(단, 조리흄은 최대 2천5백만원)

지원조건

  • 고정 연리 1.5%,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기 지원 융자금 상환 시 추가 지원가능

지원품목

국소배기장치 등 공학적개선 설비

★ 주요설비명

  • 관리대상유해물질, 허가대상유해물질, 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금속가공유 포함), 분진작업, 고열작업을 하는 실내작업장에 노출 저감을 위하여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 또는 밀폐설비
  • 조리흄 등에 노출되는 실내작업장에서 노출 저감을 위하여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 또는 밀폐설비
  • 고열을 감소시키기 위한 전체환기장치
제품 집진기(국소배기장치)
품목명 집진기(국소배기장치)

지원방법

  • 01신청조건과
    자격확인하기
  • 02필요품목
    혜성몰에서 확인
  • 03혜성코리아에
    견적 문의하기
  • 04지원 후
    혜택 누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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