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관내 공장밀집지역의 기반시설 정비 및 중소기업의 노동·작업환경 개선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기여
사업기간
  • 매년 1월~12월
신청대상
  • 도내 소재 종업원 50명 미만의 소기업(제조업)
사업내용
  • 노동환경개선사업, 작업환경개선사업
지원제외
  • 타 유사사업과 중복으로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매해 다르기 때문에 지원해봐야 알 수도 있습니다.)
  • 임대 및 전대 공장의 경우 건물주, 임대자의 동의 확보가 어려운 사업의 경우
  • 사업 착공 전까지 자부담 확보가 불가능하신 경우
  • 사업지원을 받으신 이후에 시설물 유지에 대한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 무허가 건물이나 신규로 공장신축 혹은 이전 예정인 업체
  • 5년간 지원 내역이 있는 사업장
  • 국세 및 지방세 등을 체납한 기업
신청방법
  • 시‧군 담당 부서 서류 이메일 접수
지원품목
  • 작업공간 내부(바닥, 천장, 벽면, 창호 등) 개보수
  • 작업공간 외부 지붕 개보수
  • 적재대, 작업대
  • 환기․집진장치 설치
  • LED조명 설치
  • 자체 소방시설 설치 및 개보수
  • 노후 전기배선 교체(작업공간만 해당: 연구실, 사무실 제외)
  • 무선 화재감지기 설치
  • 컨베이어 작업대
보조금 지원 한도 비고
업체당 2,000만원 한도 도비+시비+자부담
합산금액
(도 35%, 시 35%, 자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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