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관내 공장밀집지역의 기반시설 정비 및 중소기업의 노동·작업환경 개선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기여

지원대상

  • 종업원 50명 미만의 소기업(제조업)
  • 경기도 내 본사 또는 공장 소재 제조기업으로 공장등록 되어 있는 사업장
  •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총 사업비가 최소 5백만원 이상인 사업장
  • 현재 사용 중인 공장 건축면적이 500㎡ 미만이고 건축물 용도가 건축법상 공장, 제조장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제조업소

지원금액

  • 도비 예산 70억원
  • 80%지원(도비 40%, 시·군비 40%),자부담 20%
  • 2천만원 이내(도비 1천만원 이내)

※10인 미만의 기업 : 2천3백만원 이내(도비 13백만원, 시군비 10백만원 이내)

지원품목

★ 작업환경 : 적재대, 작업대, 작업공간(바닥, 천장 등), 환기·집진장치, 컨베이어 등

작업대 적재대 컨베이어 작업대
작업대 적재대 컨베이어 작업대
바닥공사 집진기 LED조명공사
바닥공사 집진기 LED조명공사
전동스태커
전동스태커

★ 작업환경 : 소방시설 : 경보설비, 무선화재감지기, 노후 전기배선 교체 등

지원방법

  • 01신청조건과
    자격확인하기
  • 02필요품목
    혜성몰에서 확인
  • 03혜성코리아에
    견적 문의하기
  • 04지원 후
    혜택 누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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