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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시설 개선을 위하여 장기 저리 조건의 융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산재예방시설 투자를 촉진하여 산업재해예방 및 작업환경개선할수 있습니다.
인식개선교육, 저탄소사업장, 근로환경개선, 안전조치 등 작업장 환경개선 지원
※ 유해 위험요인 사전차단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범위 내 안전장비 지원(5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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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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