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위험성평가 인정
위험성평가란?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와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위험성평가 실시주체
  •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주체가 되어 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②관리감독자 ③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④대상공정의 작업자가 참여하여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험성평가 절차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이란
  •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장에 대해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실태를 위험성평가 기준 및 인정절차에 따라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적합한 사업장에 대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장 또는 지사장이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위험성평가지원시스템 홈페이지 http://kras.kosha.or.kr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위험성평가 인정 신청 대상 사업장은
  • 상시 근로자 수 100명 미만 사업장(건설공사를 제외)
    ※ 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경우는 도급을 준 도급인의 사업장과 도급을 받은 수급인의 사업장 각각의 근로자수를 이 규정에 의한 상시 근로자 수로 봅니다.
  • 총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절차는
  • (인정)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업장은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서”를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안전보건공단 http://kras.kosha.or.kr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교육)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위험성평가 사업주/평가담당자 교육은"교육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 또는 민간교육기관에 제출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컨설팅) 사업주가 스스로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전체 공정(작업)중 일부를 컨설팅 해드립니다.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을 받을 시 혜택은
  •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으면 산재보험료 20% 인하(50명 미만 제조업종)
  • 인정유효기간(3년) 동안 정부의 안전·보건 감독 유예
  • 정부 포상 또는 표창 우선 추천
  • 위험성평가 인정시 클린 보조금 일천만원 추가 지원
받는분   

받는분을 입력 후 적용을 클릭하면 아래의 입력란에 적용됩니다.

간편견적서

* 본 견적서는 가견적을 위한 편의제공으로 실제 견적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합계 : 0원 (부가세포함)
납기일은 상품 주문 후 영업일 기준 3~10일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정확한 납기일은 고객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WORLD SHIPPING

PLEASE SELECT THE DESTINATION COUNTRY AND LANGUAGE :

GO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