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2024.03.28 15:00-4.30 15:00
▶신청대상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사업장
건설현장(40001~9 제외), 24년도 고위험 결정사업장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최소신청금액 :
1백만원이상
▶지원기준
안전설비,작업환경개선,작업공정,기타 안전보건조치등
위험설비,작업,상황등의 근로자 안전조치 확보목적만 가능하며, 소모품(개인보호구등)은 신청불가
기존 공단관리품목 신청불가
ex)이동식에어컨,지게차등
★ 500만원 이상시 원가계산(검토)보고서 제출 필수
500만원 미만시 기거래자료로 대체 가능
신청후 공단담당자 실사 나온후 추가 자료 요청예정
★ 완료서류 제출시 명판 부착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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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성코리아 : 070 - 5066 - 2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