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변화와 기술발전에 따른 다양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재정 및 기술여건이 취약한 중소사업장에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
재원
250억
신청자격
산업재해보상보험 을 가입한 사업주하고 체납하지 않은 사업장 중 다음 1개 해당
◎ 근로자를 고용하고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장(건설업 중 건설현장 제외, 건설업 본사는 신청 가능함)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별표3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소기업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만 인정
※ 단, 안전투자 혁신사업 보조금을 지급받은 설비는 제외
◎ 산안법 시행령 제 71조 별표21에 따른 2~24호 보유 또는 임대 사업주
지원제외 대상
산재보험료 체납
산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사업장
부정수급 등 참여제한 사업장
23년 안전투자혁신사업, 고위험 개선사업, 건강일터조성,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결정 사업장
※단, 보조 및 융자사업 결정 취소 시, 스마트 결정가능
지원금액
사업장 당 3,000만원까지
지원한도
공단 판단금액의 최대 80%부가세 미지원
지원조건
스마트 안전장비를 도입하여 위험기계기구 및 작업 등을 안전하게 개선하려는 사업장
신청기간 및 접수
◎ 신청기간 : 1차: 2023년 4월 3일(월) 14:00 ~ 4월 21일(금) 14:00
※ 2차: 2023년 5월 말(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