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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 사업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 사업
끼임, 추락 등 사망사고 예방품목 또는 감독·기술지원 결과, 시급한유해위험요인 개선비용의 일부 지원함으로써 사고사망 감소에 기여
신청대상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
    ① 근로자를 고용하고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업종코드가 건설현장(40001~9)인 경우 제외)
    ②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1조 별표 21 「대여자 등이 안전조치 등을 해야하는 기계·기구·설비 및 건축물 등」에 따른 2호~24호까지의 설비* 보유하거나 임대업 사업장을 하는 사업주(상시근로자 50명 미만으로 해당 설비에 부착하는 방호장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업종코드가건설현장(40001~9)인 경우 제외) * 이동식크레인, 고소작업대, 굴착기, 로더, 타워크레인, 지게차 등
    ③ 근로자를 고용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별표 3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만 인정
    ④ 태양광패널 설치 작업·공정을 보유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공사금액 50억 미만으로 태양광패널 설치공정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임차료를 지원받고자하는 경우에 한함)
    ⑤ 엘리베이터 설치 작업·공정을 보유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50인 미만 건설업본사로 엘리베이터 승강로용 브래킷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지원한도
  • 사업주 당 최대3,000만원 이내
지원조건
  • 공단 판단금액의 70% 또는 정액(정액지원 등 품목별 상이)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https://clean.kosha.or.kr/ 소상공인마당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로그인
    부득이한 경우 우편 또는 인편접수 가능
지원품목
  • 이동식에어컨, 고소작업대, 지게차안전장치, 화물차후방카메라, 이동식사다리, 복합가스측정기, 국소배기장치(집진기), 송기마스크, 공기호흡기, 안전적재함, 산업용로봇, 컨테이너 하우스
  •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 사업 지원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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