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사이드 닫기

폭염재난 대책 예방설비 보조지원

폭염재난 대책 예방설비 보조지원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장에 폭염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사업

지원내용

지원대상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지원기간 2020년11월13일(금) 18시까지
※ 경기지역본부(수원,용인,화성,오산,평택,안성)지원마감
지원한도 동일 사업주당 최대 3,000만원공단 판단금액의 70%지원
지원품목 이동식 에어컨, 그늘막( 건설업만 지원가능)
※건설업종은 전년 또는 올해 공사현장 수에 따라 지원개수 산정
※건설업 외 업종은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지원개수 산정
신청방법 오프라인 신청만 가능
주의사항 1.신청시 반드시 사망사고 고위험 클릭
2.휴대폰 문자인증시, 발송 소요시간이 10초~1분 가량 발생할 수 있습니다.
3.온라인 신청은 연도 당 1회만 신청가능(추가지원은 오프라인으로 신청 요망)
*2020년 온라인으로 클린사업장 보조지원 신청이력이 있는 경우, 추가 지원은 오프라인으로 신청
비고 ※자세한 내용은 대표번호 (070-8884-2996)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류는 팩스(0303-3130-7170) 이메일(hskorea@hskorea7.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공단에서 신청금액이 적거나 위험성이 낮은 사업장으로 판단될 경우 자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TOP

비밀번호 변경

회원님의 소중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비밀번호는 6~20자, 영문 대소문자 또는 숫자 특수문자 중 2가지 이상 조합.

  • 현재 비밀번호
  • 신규 비밀번호
  • 신규 비밀번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