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장에 폭염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사업
지원대상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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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 2020년11월13일(금) 18시까지 ※ 경기지역본부(수원,용인,화성,오산,평택,안성)지원마감 |
지원한도 | 동일 사업주당 최대 3,000만원공단 판단금액의 70%지원 |
지원품목 | 이동식 에어컨, 그늘막( 건설업만 지원가능) ※건설업종은 전년 또는 올해 공사현장 수에 따라 지원개수 산정 ※건설업 외 업종은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지원개수 산정 |
신청방법 | 오프라인 신청만 가능 |
주의사항 | 1.신청시 반드시 사망사고 고위험 클릭 2.휴대폰 문자인증시, 발송 소요시간이 10초~1분 가량 발생할 수 있습니다. 3.온라인 신청은 연도 당 1회만 신청가능(추가지원은 오프라인으로 신청 요망) *2020년 온라인으로 클린사업장 보조지원 신청이력이 있는 경우, 추가 지원은 오프라인으로 신청 |
비고 | ※자세한 내용은 대표번호 (070-8884-2996)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류는 팩스(0303-3130-7170) 이메일(hskorea@hskorea7.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공단에서 신청금액이 적거나 위험성이 낮은 사업장으로 판단될 경우 자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