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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일터 조성지원(휴게시설 설치비용) 사업
건강일터 조성지원(휴게시설 설치비용) 사업
신체적 피로, 직무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으로 직업성질환 예방에 기여
신청대상
  • 오프라인으로 신청서 제출(우편발송 또는 일선기관 방문) 첨부파일 다운
지원대상
  • 개별 휴게시설 -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의 사업장 또는 평균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이하의 기업의 사업주
    공동 휴게시설 - 개별 휴게시설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주 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6에 따른 지식산업 센터를 관리하는 자
지원한도
  • 공단 판단금액의 70%
지원품목
  • 컨테이너 하우스,냉난방기,쇼파,테이블,조명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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